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 방법, 수수료, 기간까지 알아보기

일시불 결제를 했지만 나중에 결제금액이 감당이 되지 않아 할부 결제를 후회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분할납부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는 일시불로 결제했던 금액을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이번 시간에는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부터 수수료, 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란?

국민카드 분할납부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나중에 할부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결제금액이 모자를 때 혹은 큰 금액이 부담이 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카드에서 분할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만 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제일 전)

이미 결제된 금액 중 아직 청구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니까 결제금액이 확정되기전에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 방법

분할납부를 신청을 할 때는 국내 이용 건과 해외 이용 건 나눠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국민카드 KB Pay 앱, 국민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KB Pay 모바일 앱

1. KB국민카드 모바일 앱(KB Pay)을 실행합니다.

2. 전체 메뉴(☰)를 선택 후 분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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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이용, 해외용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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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 화면에서는 할부 전환이 가능한 내역들이 보이고 여기에서 변경 가능 월을 통해 최대 할부 개월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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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할부 전환 개월수를 선택 후 예상수수료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

1.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상태에서 My KB > 대금결제 > 분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분할납부 화면에서 국내, 해외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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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들 선택 후 결제내역에서 분할납부가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고 전환 할부개월수를 선택합니다. 이후 예상수수료를 확인 후 전환 버튼을 누르면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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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문의

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상담을 하면 되며 상담원이 연결 된 후 분할납부 내역과 개월 수를 전달하면 본인 확인 후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이 필요하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 [국민카드 상담원 빠르게 연결 방법 확인하기]

국민카드 분할납부 수수료 및 할부 기간

국민카드 분할납부를 이용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수수료와 할부 기간입니다.

할부 개월 수

할부 가능한 개월 수는 가맹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12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일부 가맹점은 최대 24개월까지 할부 전환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개월 수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 수수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할부 개월 수가 길어질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져서 할부 수수료도 높게 나옵니다. 정확한 할부 수수료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MY KB > 분할납부 > 예상할부수수료 조회 메뉴에서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롯데카드 홈페이지 > My KB > 분할납부 > 예상할부수수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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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나서 이용금액을 입력 후 할부개월수까지 선택 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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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할부원금, 할부수수료, 월별합계, 수수료율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4개월 분할 납부를 했을 때는 저는 수수료율이 18.24이고 할부수수료는 매달 1900 ~ 5800원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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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분할납부 이용 시 주의사항

  • 분할납부 전환 시점부터 할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취소를 원할 경우 당일(휴일은 익일) 17:30까지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 대학등록금 등 일부 항목은 카드 분할납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특정 프로모션이나 할인이 적용된 결제 건은 분할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가맹점에서의 할부 승인 거래가 아니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에서는 오전 08:00 ~ 오후 10: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 이외에도 결제대금이 부족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참고해보세요.

→ [국민카드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 신청 가능한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5만 원 이상 일시불 결제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5만 원 이하 일시불이나 이미 할부 결제된 건 또는 대학등록금 등 일부 항목은 카드 분할납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MY KB > 분할납부 > 예상할부수수료 조회 메뉴에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결제대금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며 할부 개월수는 가맹점 별로 다르니까 신청 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

국민카드 분할납부를 잘 이용하면 결제대금이 모자를 때 연체를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저도 최근에 너무 많은 금액을 일시불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분할납부를 이용해서 연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일시불 금액을 할부로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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