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결제를 했지만 나중에 결제금액이 감당이 되지 않아 할부 결제를 후회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분할납부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는 일시불로 결제했던 금액을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이번 시간에는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부터 수수료, 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란?
국민카드 분할납부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을 나중에 할부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결제금액이 모자를 때 혹은 큰 금액이 부담이 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카드에서 분할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만 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제일 전)
이미 결제된 금액 중 아직 청구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니까 결제금액이 확정되기전에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 방법
분할납부를 신청을 할 때는 국내 이용 건과 해외 이용 건 나눠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국민카드 KB Pay 앱, 국민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KB Pay 모바일 앱
1. KB국민카드 모바일 앱(KB Pay)을 실행합니다.
2. 전체 메뉴(☰)를 선택 후 분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국내이용, 해외용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 화면에서는 할부 전환이 가능한 내역들이 보이고 여기에서 변경 가능 월을 통해 최대 할부 개월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5. 할부 전환 개월수를 선택 후 예상수수료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
1.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상태에서 My KB > 대금결제 > 분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분할납부 화면에서 국내, 해외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카들 선택 후 결제내역에서 분할납부가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고 전환 할부개월수를 선택합니다. 이후 예상수수료를 확인 후 전환 버튼을 누르면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고객센터 문의
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상담을 하면 되며 상담원이 연결 된 후 분할납부 내역과 개월 수를 전달하면 본인 확인 후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 신청이 필요하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 [국민카드 상담원 빠르게 연결 방법 확인하기]
국민카드 분할납부 수수료 및 할부 기간
국민카드 분할납부를 이용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수수료와 할부 기간입니다.
할부 개월 수
할부 가능한 개월 수는 가맹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12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일부 가맹점은 최대 24개월까지 할부 전환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개월 수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 수수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할부 개월 수가 길어질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져서 할부 수수료도 높게 나옵니다. 정확한 할부 수수료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MY KB > 분할납부 > 예상할부수수료 조회 메뉴에서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롯데카드 홈페이지 > My KB > 분할납부 > 예상할부수수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그리고 나서 이용금액을 입력 후 할부개월수까지 선택 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3. 그러면 할부원금, 할부수수료, 월별합계, 수수료율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4개월 분할 납부를 했을 때는 저는 수수료율이 18.24이고 할부수수료는 매달 1900 ~ 5800원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 이용 시 주의사항
- 분할납부 전환 시점부터 할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취소를 원할 경우 당일(휴일은 익일) 17:30까지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 대학등록금 등 일부 항목은 카드 분할납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특정 프로모션이나 할인이 적용된 결제 건은 분할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가맹점에서의 할부 승인 거래가 아니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에서는 오전 08:00 ~ 오후 10: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분할납부 이외에도 결제대금이 부족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참고해보세요.
→ [국민카드 리볼빙 이자 및 수수료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5만 원 이상 일시불 결제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만 원 이하 일시불이나 이미 할부 결제된 건 또는 대학등록금 등 일부 항목은 카드 분할납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MY KB > 분할납부 > 예상할부수수료 조회 메뉴에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제대금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며 할부 개월수는 가맹점 별로 다르니까 신청 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
국민카드 분할납부를 잘 이용하면 결제대금이 모자를 때 연체를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저도 최근에 너무 많은 금액을 일시불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분할납부를 이용해서 연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일시불 금액을 할부로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