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웠을 때 이렇게 하세요. 신고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체국 우체통에 넣을까? 편의점에 맡길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주웠을때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주웠다면 해당 방법을 참고해서 진행해보세요.

신용카드 주웠을 때 이렇게 하세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얘기드릴게요. 신용카드는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개인 금융정보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형법에 따라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 즉시 사용을 시도하거나 카드번호를 메모 및 사진 촬영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기

신용카드 뒷면에는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해 카드를 주웠다고 알리고 안내에 따라 습득 신고를 하세요.

또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24시간 가능하며 카드사별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대표번호
신한카드1544-7000
KB국민카드1588-1688
삼성카드1588-8700
현대카드1577-60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비씨카드1588-4000
롯데카드1588-8100
신용카드 주웠을 때 카드사 바로 연결이 안된다면 참고해보세요.

-> [삼성카드 고객센터 빠른 연결 방법]

-> [롯데카드 상담원 빠르게 연결하기]

-> [국민카드 분실신고 연락처 알아보기]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은행에 직접 제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해당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카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선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하면 경찰이 카드사에 인계해 분실자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통에 넣어도 됩니다

우체국 우체통에 신용카드를 넣으면 우체국에서 카드사로 전달해 분실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별도의 봉투 없이 카드만 넣어도 되며 우체국에서 분실카드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이렇게 하세요. 신고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편의점에 맡기는 것은 주의 필요

최근 편의점에 신용카드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편의점은 공식적인 반환 경로가 아니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례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맡겨 카드 주인이 찾아간 경우도 있지만 분실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실 위험이 높으니 가급적 경찰서, 우체국, 카드사를 이용하세요.

우체국 우체통에 신용카드 넣어도 될까?

요즘은 우체국 우체통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바로 우체통에 넣는 것입니다. 우체통은 공식 분실물 반환 경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별도 봉투에 넣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카드사로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경찰서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편의점에 신용카드 맡겨도 될까?

최근에 SNS에서 “편의점에 신용카드를 맡겼더니 주인이 찾아갔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편의점에 신용카드를 맡기고 결제 알림 메시지로 주인이 찾아간 사례가 있었으나 이 방식은 공식적인 반환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권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의로 도와주신 편의점 사장님이나 직원분들 덕분에 카드 주인이 찾아간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안전하게 경찰서, 우체국, 카드사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 습득 시 주의사항

절대 절대 실수로라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이렇게 하세요. 신고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타인 카드 사용은 무조건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정보 유출, 매매 등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 의사만 보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

카드 주인이 분실 신고한 뒤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정보 촬영·복사 금지

카드 정보를 메모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이렇게 하세요. 신고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신속한 신고

습득 즉시 신고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반환 절차를 반드시 지키면 습득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를 주웠는데 그냥 버려도 되나요?

신용카드는 금융정보가 담긴 민감한 물건이므로 임의로 폐기하거나 보관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카드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꺼려진다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카드사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나 해당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카드 습득 사실을 신고하고 카드 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습득 신고는 24시간 가능한가요?

네 카드사 고객센터, 앱,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습득 신고 후 카드 주인에게 연락이 오나요?

카드사는 습득 신고 접수 즉시 카드 소유주에게 분실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 사용을 정지합니다. 습득자에게 별도의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요약

  • 카드 사용, 정보 노출 절대 금지
  • 카드 뒷면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신고
  • 카드사 안내에 따라 우편, 방문 등 반환 처리
  • 가까운 경찰서, 은행 방문해서 제출해도 됨
  • 우체국 우체통은 안심하고 카드 넣어도 됨
  • 편의점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권장하지 않음

마무리

신용카드 주웠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고 그냥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워서 경찰서나 우체통, 은행에 돌려준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나중에 내 신용카드도 잃어버렸는데 누가 도와줄지.. 이 글을 보시고 올바른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